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우선 시는 6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 중 선출한 5∼9명으로 구성되며,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단지의 정비계획을 주요 쟁점별로 집중적으로 검토·심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본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시는 이 특별분과위의 심의 대상을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도시계획 결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진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하는 '통합심의'를 도입한다.
그간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따로 이뤄지면서 사업 기간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진단에서다.
시는 연내 관련 조례 등 제도를 정비해 내년 상반기 중 통합심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건축·교통, 건축·환경 식으로 묶는 분야별 통합심의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통합심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도시계획 결정과 사업시행인가 과정의 심의 기간이 절반 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