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해외여행 위험에 대해 발령하며 '여행자제'(여행경보 2단계) 이상 '철수 권고'(3단계) 이하에 준하는 조치다.
외교부는 해외여행을 가급적 취소·연기하고 해외 체류 중이라면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지난해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한 이후 계속 연장해왔다.
다만 앞으로 국내 방역 당국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재외공관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국가·지역별 특별여행주의보 해제 여부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