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이용우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감사 중 토스뱅크 가입시 토스증권으로 개인정보가 강제로 제공된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최근 출범한 토스뱅크는 가입시 토스(비바리퍼블리카), 토스증권 등 제3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고객이 원하지 않는 계열사에 거래정보를 필수로 제공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이 위배되고 있음에도, 개인신용정보 보호는 금융위원회 소관 업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여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신규 인터넷은행의 출범 성공이라는 진흥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토스측은 “토스뱅크 가입시 토스증권에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는다”며 “이용우 의원이 토스뱅크가 아닌, 토스 서비스 가입시 간편송금을 위한 출금이체동의 과정에서 펌뱅킹 망 사용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한 것을 오해한 것 같다”라고 반박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