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사진제공=부산식약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소통협의체의 주요 운영 방향은 ▲2021년 의약외품 관련 법령 주요 제·개정사항 공유 ▲정기 약사감시 등 업무 절차 안내 ▲제조·수입업 또는 품목허가·신고 등 주요 보완사항 공유 ▲행정처분 사례 안내 ▲업계 애로사항 공유 등이다.
홍진환 부산지방식약청장은 “이번 소통협의체 구성·운영은 부산지방식약청과 관할 지역 지면류 제조업체 간 소통창구를 마련해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관심이 높아진 지면류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수준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했다”며 “의약외품 관련 법령 준수를 유도함으로써 의약외품 안전관리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