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부산금정소방서장 김한효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꼭 가입하세요"

기사입력:2021-10-19 13:21:13
금정소방서장 김한효.(사진제공=부산재난소방본부)

금정소방서장 김한효.(사진제공=부산재난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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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진 것을 보니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겨울철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다.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시민들이 위드코로나 훈풍을 기대하고 있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자연스레 화재위험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하는 행정이 중요하다.

소방기관에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는 별도로 지난 2021년 7월 6일부터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지난 2013년 가입 의무화를 시작으로 2015년 일부 업종의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한 전체 다중이용업소의 가입 의무화를 거쳐 그간 23개 업종의 다중이용업소가 가입하고 있다.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과 대부분은 비슷하지만 다중이용업소에 화재피해가 발생했을 때 영업주의 과실과 상관없이 배상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새롭고 특별한 전환점을 맞은 것이다. 다만 과태료는 기존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영업주가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갱신·교체·가입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2022년 1월 7일까지 부과를 유예하고 있어, 아직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신속히 가입하여 배상범위가 확대된 새로운 보험의 든든함을 누리길 바란다.

또한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에게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요즘 감염병으로 인한 다중이용업소 운영상 어려운 시기에 과태료 부과라는 불이익을 피하기 바란다.

-부산금정소방서장 김한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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