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경사 신병철.
이미지 확대보기스토킹이란 맹수류의 육식동물이 먹잇감을 따라다니는 것을 뜻하는 동사 ‘Stalk’에서 유래된 학술용어를 일상적 표현으로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전적 의미로는 특정한 사람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오랜 기간 동안 쫓아다니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고 두려움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간, 「경범죄처벌법」 “지속적 괴롭힘(범칙금 8만원)” 조항으로 처벌되어 오던 스토킹범죄는 올해 4. 21.「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스토킹’이 법률 상 공식용어로 등장, 처벌과 제재 대상으로 명문화 되어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흉기, 위험한 물건 등 휴대·이용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스토킹범죄는 과거 연인이었거나 부부였던 경우 등 아는 관계에서 다수 발생하며,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동거인, 친족, 직장동료)을 위협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연인 등 교제 요구, 호의·악감정 등 목적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스토킹 행위·범죄는 여러 사회적 관계 및 일상생활(직업, 고용, 채권·채무, 층간소음 분쟁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 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최근 사회환경의 변화로 휴대전화·SNS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온라인 스토킹이 증가하는 추세로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은 대다수가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 우울증, 대인기피 증상과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하고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은 직장 이직, 휴학, 다른 지역으로 이사, SNS 계정 삭제,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 사회·경제적 자유를 제약하는 피해로 연결하게 된다.
이제 스토킹에 대해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지속적인 괴롭힘과 불안감 유발은 강력히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우리 경찰은 법 시행 전후 스토킹처벌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추진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경사 신병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