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는 최근 '1인 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안'을 마련, 규제심사와 시행규칙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정책은 다인 가구 중심으로 수립·추진되고 있어 1인 가구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 취업 준비생, 신규 취업자 등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이 아니지만, 실거주지가 서울인 1인 가구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기러기 가족, 노인이 된 자녀가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노노(老老) 가구, 조부모와 손자·손녀로 이뤄진 조손 가구, 한부모 가구, 중증 장애인 돌봄 가구 등 주민등록상 다인 가구이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1인 가구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각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1인 가구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