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는 토요일인 10월 30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앞에서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결사반대하는 11번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결사반대하며 10월 30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앞에서 14번째 1인 시위를 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은 일광신도시 일대의 교통 혼잡문제를 야기하고,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일광신도시 일대에 심각한 교통난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 외에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과 녹지축 훼손, 인근 횡계마을 전체를 고립시켜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어 일광 삼덕지구는 공동주택 입지 여건상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광 삼덕지구에 고층아파트 건립을 위해 부산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 변경 허가해 주는 것은 엄청난 특혜와 이익을 주는 밀실행정이자, 악습행정, 적폐행정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무리하게 일광신도시 인근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강행할 경우, 기장군은 17만6천 기장군민과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이후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도 했다.
한편 일광신도시에 인접한 삼덕지구는 ㈜유림종합건설이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1,5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곳으로, 지난 3월 ㈜유림종합건설이 부산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이다.
기장군은 지난 8월 6일과 10월 1일에 이어, 이번 10월 29일 부산시에서 개최한 3번째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대해서도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교통처리계획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