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이미지 확대보기지원 대상은 관내 규모 200㎡ 미만으로 신고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으로 3800여 개소이다.
각 사업장은 음식물 납부필증이 아닌 ‘무상수거 스티커’를 부착해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20L)를 지정 요일(일·화·목요일)에 배출하면 된다. 무상수거 스티커는 수거업체 문전수거원 방문 및 우편으로 별도 배부될 예정이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소상공인 여러분과 상생할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구는 관내 2850개 업소에 ‘안심콜’을 지원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재난관리기금 50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소규모 음식점과 안심식당, 모범·위생등급 음식점 등 2000여 곳에 살균소독제를 지원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