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이용이 가장 많은 중형택시의 경우 현재 기본거리 2㎞에 3,300원의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500원 인상하고, 고급화된 서비스를 위해 도입한 모범택시와 10인승 이하 대형 승용택시는 기본거리 3㎞에 5,000원인 기본요금을 6,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자율 신고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는 고급형 택시와 11인승 이상 대형 승합택시는 이번 요금 조정에서 제외된다.
이번 요금조정은 택시업계, 택시 노동조합, 각계 교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택시산업 노사민전정협의체의 자문(8.14.)과 필수절차인 교통혁신위원회 심의(10.2.), 물가대책위원회 심의(11.1.)를 거쳐 확정됐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택시 운송원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LPG 리터당 가스요금은 지난 2017년 9월 대비 현재까지 최대 20% 이상 상승했다”라며, “택시업계 운수종사자 수도 2018년 1월 말 11,455명에서 2021년 10월 말 7,727명으로 3년간 무려 32% 감소하고, 법인택시 휴업차량은 2018년 1월 말 540대에서 2021년 10월 말 2,121대로 292% 증가했다”라고 택시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에 대해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