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는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결사반대하며, 11월 5일 오전 11시 5분 부산시청 앞에서 16번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10월 29일 개최된 부산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일광 삼덕지구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가결된 것에 대해 반발하며 5일 오전 11시 5분 부산시청 앞에서 가진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결사반대 16번째 1인 시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은 일광신도시 일대의 교통 혼잡문제를 야기하고, 심각한 교통난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 외에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과 녹지축 훼손, 인근 횡계마을 전체를 고립시켜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어 일광 삼덕지구는 공동주택 입지 여건상 부적합하다는 얘기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고층아파트 건립을 위한 삼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는 엄청난 특혜와 이익을 주는 밀실행정, 악습행정, 적폐행정이며, 부산판 제2의 대장동 사태로 비화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으로서 절대 불가하다”며 결사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천명했다.
일광신도시에 인접한 삼덕지구는 ㈜유림종합건설이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1,5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유림종합건설이 부산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기장군은 3차례에 걸쳐 사업자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 보완안에 대해 일광신도시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교통 개선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만큼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기장군은 최초 심의 때부터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해 온 우회도로 개설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고, 사업자가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출입구를 일광신도시 내부로 계획하고 있어 대규모 집단 민원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군은 이러한 이유로 부산시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킨 것은 일광면 주민들의 고통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