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는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결사반대하며, 11월 7일 일요일 오전 10시 15분 부산시청 앞에서 18번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11월 7일 오전 10시 15분 부산시청 앞에서 18번째 1인 시위에서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끝까지 결사 저지 할 것임을 천명했다.
지난 8월 6일과 10월 1일에 개최된 부산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2차례에 걸쳐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으나, 지난 10월 29일 3번째로 개최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기장군의 결사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가결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일광신도시에 인접한 삼덕지구는 ㈜유림종합건설이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1,5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유림종합건설이 부산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이는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는 엄청난 특혜와 이익을 주는 밀실행정, 악습행정, 적폐행정이며, 부산판 제2의 대장동 사태로 비화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며 교통개선방안도 충분히 마련돼 있지않아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기장군은 최초 심의 때부터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해 온 우회도로 개설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고, 사업자가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출입구를 일광신도시 내부로 계획하고 있어 대규모 집단 민원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킨 것은 일광면 주민들의 고통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