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판매 중단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8일부터 환경부,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기로 예정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차량용 요소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잠정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결정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집중단속 등 요소수 수급대책에 집중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 10월부터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 중인 ‘불법이륜차 집중단속’은 중단 없이 연말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