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판매 중단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환경부는 8일 요소수 및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이날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 유통을 점검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요소수의 주원료인 요소의 약 3분의 2를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최근 중국이 자국 수요 부족을 등을 이유로 사실상 수출 제한 조처를 해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요소수 및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등의 시장 교란 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에 돌입했다.
합동단속반에서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단속한다. 국세청은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 및 매입·판매처를 확인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