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이현우.(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화재는 초기대응이 정말 중요하다. 초기대응을 얼마나 신속하게 했느냐에 따라 피해없이 지나갈 수도 있고 대형피해, 더 나아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중요한 초기대응에 꼭 필요한 소방시설이 바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다.
실제로 지난 10월 20일 수요일 새벽. 서구에 위치한 2층 주택의 베란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마침 깨어있던 거주자가, 구비하고 있던 소화기로 소방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빠르게 화재를 진압한 사례가 있다.
또 지난해 6월 4일 오후에는 동구에 위치한 단독주택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를 단독경보형감지기가 감지해 경보음이 울렸고, 이웃집 주민이 이를 듣고 조기에 119로 신고해 자칫 대형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를 막은 사례도 있다.
이렇듯 주택용소방시설은 화재초기대응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힘을 가진 우리집 작은 소방관이다.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단독주택에 주택용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소방청에서 소방시설법을 개정했고, 동시에 각종 홍보 인프라를 활용해 의무설치를 알리고 있다. 각 소방서에서도 주택용소방시설 보급에 엄청난 힘을 쏟고 있다.
이 글을 보고 자신의 집에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번 기회에 내 소중한 가족과 집을 지킬 수 있는 주택용소방시설을 꼭 설치하길 당부드린다.
-부산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이현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