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판매 중단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해당 제품은 국제기준(ISO 22241-1)을 만족하는 유럽 애드블루(AdBlue) 또는 미국 에이피아이(API certification)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환경부는 국내 요소수 시장 유통을 원활히 해 요소수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사전검사 면제를 추진한다.
요소수 수입자는 요소수 완제품에 대한 신청서, 국제 인증자료 등 신청서류를 작성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후 서류와 실물 확인을 받고 합격증을 받으면 사전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사전검사 면제와 별개로 제조기준 만족 여부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및 유역·지방환경청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사전검사가 면제되면 법령상 20일로 돼 있는 처리 기간이 3∼5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