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는 11월 14일 오전 10시 13분 부산시청 앞에서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결사반대하는 21번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오규석 기장군수는 14일 오전 10시 13분 부산시청 앞에서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결사반대하는 21번째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기장군의 강력한 주장으로 부산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2차례 심의보류됐으나 최근 가결 결정이 내려져 반발이 거세다.
일광 신도시 일대의 교통대란과 오수문제 등 일광신도시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일광 삼덕지구는 공동주택 입지 여건상 부적합하다는 게 기장군이 결사 반대하는 입장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민간개발사업자의 고층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삼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해주는 것은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는 엄청난 특혜와 이익을 주는 밀실행정, 악습행정, 적폐행정이며, 부산판 제2의 대장동 사태로 비화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으로서 절대 불가하다”며 결사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일광신도시에 인접한 삼덕지구는 ㈜유림종합건설이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1,5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유림종합건설이 부산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기장군은 우회도로 개설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는 데다, 사업자가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출입구를 일광신도시 내부로 계획하고 있어, 대규모 집단 민원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는 것도 반대 이유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