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는 이번 겨울부터 동파된 수도계량기 대금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5월 개정된 수도 조례가 10월 7일부터 적용되면서 한파 등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동파돼 교체할 경우 계량기 대금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계량기 보호 통이 훼손·노출·이탈되는 등 관리 소홀로 동파될 때는 계량기 대금은 물론 교체 비용, 봉인 대금까지 부담해야 한다.
구경 15㎜의 가정용 일반 수도계량기 대금은 2만8천원이고, 교체 비용을 합한 금액은 4만2천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