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16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제2차「고향사랑기부제 추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유찬형 위원장(농협중앙회 부회장)을 비롯한 17명의 조합장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추진대책위원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업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으며, 특히,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이 기부자에게 공급되어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범농협 차원의 역량을 모아 나가기로 하였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