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환경부는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9월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먼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감축 목표의 이행 현황 점검 의무 등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2030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연도별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해 결과 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해야 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