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윤경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주류를 즐기며 카지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술집 형태의 매장을 운영해도 도박개설죄는 적용된다. 이러한 형태의 영업장은 현금을 주고 ‘칩’을 직접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장소를 도박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곤 했다. 게임을 통해 칩을 획득한다 하더라도 이를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을 뿐이며 현금으로 교환하는 대신 주류 등으로 교환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칩’이 재물로서 가치가 있는 물건이기에 칩을 제공하는 술집을 운영하는 것이 도박개설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종업원이 딜러 역할을 하고 손님들 또한 전혀 친분이 없는 다른 사람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사정 등은 이 공간에서 발생한 일이 일시 오락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 다른 날 다시 방문을 해야 하는 등, 고객 유치를 유도한 행위가 간접적으로나마 도박개장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이라고 인정되었다. 이처럼 변형된 시스템의 도박장을 운영하더라도 도박개설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해외에서 합법적인 도박시설을 운영했다 하더라도 도박개설죄가 적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도박장소를 개설해 운영하는 때에도 그 운영이 우리 사회의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운영된다면 이는 도박개설죄를 통해 보호하려는 사회의 법익이 침해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도박개설죄의 처벌 범위는 매우 넓기 때문에 직접 아이디어를 내어 장소를 마련하고 총 책임자로 도박장소나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박개장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 심부름만 하는 말단 직원이나 도박사이트의 게시판 관리자 등 단순한 업무를 처리했다 해도 같은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예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