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FI는 “교보생명이 IPO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주간 분쟁의 해결이 선행되어야만 한다”라며 “현재 ICC중재판정에서 명확하게 신 회장의 계약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이 인정되었으나 신 회장은 여전히 의무 이행을 거절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분쟁 당사자인 신 회장과 FI간의 협의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IPO 추진을 발표했다”라고 주장했다.
FI측은 “투자자들이 신 회장에게 IPO를 촉구한 2018년 9월까지 IPO추진을 미루는 핑계로 언급한 금리나 규제 환경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 현재 시점에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언론에 IPO추진을 먼저 공개하고, 곧바로 가처분 담당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중재판정을 통해 풋옵션의 유효성 및 신 회장의 주주간계약 위반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무작정 버티기식 계약불이행을 당장 그만두고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대로 풋옵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신회장이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고 나면 주주간 분쟁은 해소되고 더이상 교보생명의 IPO진행에도 아무런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신 회장이 주주간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신 회장의 위법하고 부당한 다툼으로 인하여 장기간 발생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과 교보생명의 성공적인 IPO를 위한 최적의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