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는 일요일인 21일 오전 10시 5분 부산시청 앞에서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결사반대하는 28번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11월 21일 오전 10시 5분 부산시청 앞에서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끝까지 결사반대의지를 천명하며 28번째 1인 시위를 했다.
지난 8월 6일과 10월 1일에 개최된 부산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2차례에 걸쳐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으나, 지난 10월 29일 3번째로 개최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기장군의 결사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가결 결정이 내려졌다.
오 군수는 “교통 대란과 오수 문제 등 일광신도시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가중시키는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3차례에 걸쳐 사업자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 보완안에 대해 일광신도시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교통 개선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만큼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외에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과 녹지축 훼손, 인근 횡계마을 전체를 고립시켜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어 일광 삼덕지구는 공동주택 입지 여건상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오 군수는 “민간개발사업자의 고층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삼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해주는 것은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는 엄청난 특혜와 이익을 주는 밀실행정, 악습행정, 적폐행정이며, 부산판 제2의 대장동 사태로 비화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으로서 절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일광신도시에 인접한 삼덕지구는 ㈜유림종합건설이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1,5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유림종합건설이 부산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