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상자는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거나 한해 3건 이상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으로, 체납자 992명 가운데 개인은 687명, 법인은 305개사다.
체납 건수는 총 1만1천612건으로 총 체납액은 432억원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 간 체납세금을 합산해 총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 제공을 통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