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면허운전 벌금 400만 원 선고 법령위반…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정당

기사입력:2021-11-24 08:28:3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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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1월 11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를 지적하는 (검찰총장의)비상상고 이유 주장은 정당하다며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사건에 대해 다시 판결(파기자판)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21오5 판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2019년 6월 11일 0시 10분경 양산시 동면 금오로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모닝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판결법원은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하고 위 벌금에 대한 환형유치 및 가납을 명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했고, 정식재판 청구기간(7일이내)의 경과로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이하 확정된 위 약식명령을 ‘원판결’이라고 한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위 양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는 5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가 된다.

그럼에도 원판결법원이 위 양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 다음 벌금형을 선택하고서도 위에서 본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 것은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했다.

◇비상상고=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41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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