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2019년 6월 11일 0시 10분경 양산시 동면 금오로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모닝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위 양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는 5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가 된다.
그럼에도 원판결법원이 위 양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 다음 벌금형을 선택하고서도 위에서 본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 것은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했다.
◇비상상고=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