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전 국회의원이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를 파기하라며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사진=박은규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11월 23일, 이학재(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전 국회의원은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6월 28일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장관과 체결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를 파기하고, 실질적인 매립종료에 박남춘 시장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에 종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대체매립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누구나 아는 상식이나, 지금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과거 두 차례의 유찰 이후 손을 놓고 있으며, 인천시가 이를 알면서도 자체매립지 홍보에만 열중하는 ‘대시민 쑈’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그는 “현재 박 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역점으로 추진하는 영흥도 인천 자체 매립지에 대해서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며,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마련을 매립지관리공사에만 맡겨두고 서울·경기와 아무런 논의 없이 방치한 상태로, 향후 2025년 도래 시 매립지는 재연장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이 전 국회의원은 “서울과 경기도가 단 한 건도 응모하지 않는 대체매립지 공개모집을 매번 건성으로 공고하고, 신창현 공사 사장마저 매립연장을 운운하는 것은 유정복 전 인천시장 재임 당시 체결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합의 내용에 따라 인천에 불리하고 굴욕적인 독소조항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 독소조항은 바로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달아 2025년 이후에도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106만㎡ 범위 내에 추가 사용을 조건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독소조항 이외에도 매립지 연장을 위한 선제적 조치였던 매립장 부지의 양도, 수도권매립지 공사이관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3개 시·도의 대체매립지 확보 노력 등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합의 파기’를 촉구했다.
한편, “인천시가 4자 합의를 파기하지 않을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이 전 국회의원은 “법률자문 결과 법적 대응을 통한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추후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도 이 같은 대응을 함께 모색하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