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국내에서 비디오물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코로나19로 OTT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면서, 사전등급분류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해 왔다.
이런 사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6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통해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지만, 관계부처 간 이견이 존재하여 추진이 더디고 있는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해 자체등급분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자체 등급분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콘텐츠 시장 환경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