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낚시객 21명 사상케한 선장 징역 3년·선주 벌금 250만원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11-28 10:33:28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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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11월 11일 낚시승객들을 태우고 가다 교각을 충격해 21명의 사상자(4명 사망)를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선장에게 징역 3년, 양벌규정으로 선주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21도11593 판결).

피고인 A은 충남 보령시 선적 낚시어선 G(9.77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G의 선주로 피고인 A을 선장으로 고용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5시 6분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오천항에서 G에 낚시승객인 피해자 H(48·남), 피해자 I(46·남) 등 승객 21명을 승선시키고 출항, 낚시 포인트를 향해 이동하던 중 같은 날 오전 5시 30분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원산도와 충남 태안군 고남면 안면도를 연결한 ‘원산안면대교’ 교각 하단 사이를 약 18노트의 속도로 통과하게 됐다.
A는 시야가 어둡고 폭이 좁은 교각 하단 사이를 통과할 경우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오작동이 있었던 GPS 플로터에만 의존하고, 속도를 감속하지 아니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해 대교 하단부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심장 등 장기 손상(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 총 4명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절융기의 골절상 등을 입게하는 등 피해자 총 17명으로 하여금 상해(2주~12주)를 입게 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오전 4시 50경 보령해양경찰서 오천파출소에서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인 오천파출소장에게 위 G의 출입항 신고를 하면서 실제 승선하지 않은 J를 승객으로 기재하고, 실제 승선한 K를 승객으로 기재하지 않은 승선인 명부를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거짓 신고한 다음 K를 G에 승선 시키고 출항했다. 결국 피고인들으니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는 출입항 신고서에 첨부된 승선인 명부의 내용만을 미쳐 수정하지 못하고 이를 그대로 제출했다. 이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 제3항만을 위반하는 행위일 뿐, 공소장 기재의 적용법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 A가 승선인명부를 수정하지 못한 채 제출한 행위는 부정행위라고 인정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은 동업관계에 있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고용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 B가 신고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B를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2021고단76)인 대전지법 홍성지원 김민철 판사는 2021년 4월 28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으로 기소된 선장인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주 피고인 B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1심은 "현재까지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가족들,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 일부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 11인과 합했였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사고 당시 교량의 충돌방지등이 꺼져 있었으며, GPS 플로터가 오작동하는 등 피고인의 잘못이 아닌 다른 과실이 개입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A도 중한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 부분),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21노1616)인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8일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① 낚시관리법 제33조 제3항, 제4항이 낚시어선업자로 하여금 승선하는 승객에게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할 의무, 이 때 승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승선자명부 기재내용을 확인할 의무, 이를 거부하는 승객의 승선을 거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 법 제55조 제13 내지 15호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출입항신고서 중 승선자명부 부분은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승선자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한 것이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1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양벌규정에서 말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란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자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직접적인 감독․통제하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이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G를 운행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정해진 임금이 아닌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사정이 양벌규정을 적용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점을 들어 1심판단을 수긍했다.

또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보면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 했다.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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