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개시

기사입력:2021-12-02 08:20:44
차세대 전자여권 앞표지 및 앞표지 이면.(제공=부산시)

차세대 전자여권 앞표지 및 앞표지 이면.(제공=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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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2월 21일부터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폴리카보네이트는 내구성, 내충격성 및 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보안이 강화되어 최근 여권 개인정보면 재질로 활용도 증가 추세(약 50여개국 도입).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은 고도화되고 있는 위·변조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교부 방침에 따라 결정됐으며, 향후 해외에서 국민의 신분보호 강화 및 출입국 편의 제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급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은 ▲표지 색상 변경(녹색→남색) ▲사증면수 확대 ▲디자인에 우리 문화유산 활용 ▲주민등록번호 제외 ▲여권번호 체계 변경 ▲폴리카보네이트 타입 개인정보면 도입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 적용 등 형태와 기능적인 면에서 많이 개선됐다.

전자여권 발급의 경우,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사람은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 시 ‘정부24’에서 신청하고 추후 여권 수령 시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 수령 하되, 수령을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 시 직접 선택 가능하며 접수 완료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특히, 규격에 맞는 여권 사진을 등록해야 하며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심사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여권용 사진 규정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한편 외교부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의 재고를 고려해 「여권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내년 상반기 중 여권 발급 수수료(15,000원)가 저렴한 유효기간 5년 미만의 여권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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