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건물주의 4가지 불법...‘가장 많은 유형은?’

가장 많은 유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세입자와 계약거절 기사입력:2021-12-02 11:45:43
엄정숙 변호사.(사진제공=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사진제공=법도 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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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 “건물주 때문에 권리금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권리금반환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법적으로 건물주가 무슨 행동을 해야 제가 승소할 수 있나요?”

권리금을 둘러싸고 건물주와 세입자가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법망을 피하려는 건물주들이 늘어나면서 권리금을 받으려는 세입자들의 한 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을 알면 대응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임법에는 임대인에게 4가지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며 “건물주가 △새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는 행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주변 시세보다 고액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세입자와 계약거절 행위는 불법이다”고 조언했다. 이어 “아울러, 법은 정당한 사유 있는 건물주의 계약거절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에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2015년 상임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되었다.

상임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물주에게 권리금회수방해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법이 말하는 건물주의 불법행위는 4가지다.

건물주가 △새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는 행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주변 시세보다 고액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세입자와 계약거절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반면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은 건물주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도 규정하고 있다.

새 임차인이 △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현재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소송을 하는 가장 많은 유형은 △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세입자와 계약거절 하는 행위” 라며 “건물주가 계약거절을 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법리적으로 해석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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