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김 총리는 "행정기본법은 정부나 공직자들, 법조인들 편하자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행정기본법을 제정한 이유는 오로지 국민을 위하는 행정, 국민이 더 편한 행정, 국민에게 더 따뜻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행정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과 행정법의 발전에 대해 논의할 때 늘 국민의 눈높이를 염두에 두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 법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자문기구다.
이강섭 법제처장과 홍정선 전 연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민간·정부위원 총 38명이 참여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