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가보훈처가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해 국내 여객선을 이용 절차를 간소화시켰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존에 상이 국가유공자는 사전 보훈관서로부터 '종이 승선이용권'을 발급받아 국가유공자증과 함께 여객선 매표소에 제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상이 국가유공자는 국내 여객선 이용시 연간 6회에 대해 무임 또는 할인 혜택을 받는다. 보훈처는 이 혜택의 사용 횟수와 잔여 횟수를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보훈처, 상이 국가유공자 여객선 이용 방침 간소화
기사입력:2021-12-06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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