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실무협의회는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박노면 사무국장 주재로 시·구·군 교통 및 소음 분야 팀장, 교육청,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 기관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주문·배달서비스 이용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부산경찰청의 이륜차 단속 건수도 작년 대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산시 이륜차 단속 현황을 보면 2020년 47,517건 → 2021년 63,208건으로 급증했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실무협의회를 열어 기관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등 불법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단속과 더불어 안전교육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불법 이륜차 단속 대상으로는 △미신고 운행, 무면허, △번호판 훼손, △안전모 미착용, △불법 구조변경, △장기간 무단 방치, △소음 유발 등이며,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에는 과태료나 범칙금 등이 부과될 수 있고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정용환 부산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륜차 배달서비스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도 늘어나고 있다”며 “단편적이고 일회성 단속을 지양하고 시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이륜차 면허 취득 시나 중고생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륜차로 인한 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단속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