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장애를 가진 부모들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 상당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 역시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 및 학습지도 등을 받지 못함에 따라 학교생활에서 소외되거나 언어발달 지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부모를 위한 가정지원서비스, 양육보조서비스, 양육비 지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 대부분이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지원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장애인인 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자녀를 부양하는 장애인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서 교사 등이 장애인인 학부모와 효과적으로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및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