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고의교통사고 내고 6천여 만 원 보험금 챙긴 20대 실형

기사입력:2021-12-08 16:45:49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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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12월 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상해, 특수상해미수, 특수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2)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279).

피고인은 운전자 및 동승자 역할을 맡을 공범들을 모집해 차로변경방법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 2021년 4월 1일 오후 7시 18분경 피고인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C, D, E, F은 위 승용차에 동승자로 탑승해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국은행 사거리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창원광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다가, 1차로를 따라 나란히 좌회전하던 피해자 B(39)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가 교차로 내에서 차선을 변경하며 2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로 마음먹고 순간 가속하며 쏘렌토 승용차를 향하여 운전대를 약간 틀어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인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83만4897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 2021년 3월 23일경부터 같은 해 6월 4일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각 공범들과 공모해 각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각 피해자 소유 자동차를 손괴하거나 손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반떼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인 피해자 G보험 주식회사와 쏘렌토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인 피해자 H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마치 위 사고가 정상적인 운행 중 위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교차로 내 차선변경을 하던 위 B의 차량을 발견하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기 위하여 급가속하며 충격한 것이어서 위 B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1년 3월 23일경부터 2021년 6월 17일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각 공범들과 공모해 보험사고의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고 보험자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72만312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초하 판사는, 보험사기 범죄는 결국 그 불이익이 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죄를 준비해 실행한 점, 동일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후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미성년자들을 가담하게 하여 더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범들의 진술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보이는 점, 준사기 등으로 실형 선고 후 출소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횟수가 수회이고 피해액도 고액인 점, 피해 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수상해 피해자 중 3인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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