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이미지 확대보기8개 기관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용석),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강현철),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부산항운노동조합(위원장 이윤태), 부산항만물류협회(협회장 이정행), 부산항만산업협회(협회장 최만기), 항만연수원부산연수원(원장 최재준), 안전보건공단부산광역본부(본부장 김도원) 등이다.
부산항 안전관리 상설협의체는 2019년 1월 최초 구성 이후, 그간 여러 차례 정기회의(실무회의, 기관장협의회)와 합동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부산항 근로자 안전관리 지침(‘20.7), 부산항 안전기준 매뉴얼(‘20.11) 등 부산항 항만하역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했고, 항만사업장의 조명탑 전구를 LED등으로 전환하는 등 항내 안전 위험요인을 함께 개선하는 나름의 성과들이 있었다.
이번 기관장협의회에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①항만사고 재해현황과 ②내년 1월 시행예정인「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사항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지난 7월 5일 수립한 ‘항만사업장 특별안전대책’을 공유하고, 부산항만공사는 하반기 부산항 안전관리 추진실적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참석한 8개 유관기관의 기관장들은 더 안전한 부산항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기관장협의회는 앞으로 항만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과 대응에 대한 기관별 각오와 자세를 새롭게 하고, 항만을 정말 안전한 일터로 바꾸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함께 마련해 가는 데에 의미를 뒀다.
특히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 안전한 부산항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항만사업장 특별안전대책’ 등 3개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지금부터 바로 준비하고 다함께 챙겨나가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
강용석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부산항 안전관리 상설협의체는 부산항 유관기관 주도의 자발적 협의 기구로서, 그동안 항만사업장에 안전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8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다 함께 논의한 내용들이 더 안전한 부산항을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현철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우리나라의 대표항인 부산항의 경우 추락 및 하역운반기계 등으로 인한 사망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향후 위험작업 집중관리와 상시 점검,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근로자 안전확보와 안전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힘을 보탰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