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IRP는 노후준비뿐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간 입금액의 7백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 받아 최대 115만 5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은 소득이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업은행 모바일뱅킹 앱(App) ‘i-ONE Bank(아이원뱅크)’와 인터넷뱅킹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한 모든 고객이며, 기존에 비대면으로 가입한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수수료를 면제한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