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준혁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아무리 소량의 알코올을 섭취한다 하더라도 우리 몸은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 도파민을 분비하게 된다. 그런데 도파민이 분비되면 근육이 이완될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행동 감각도 둔해지면서 정상 상태보다 판단력이 크게 떨어진다. 정지 신호를 보고도 즉시 대응하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액셀레이터를 밟는 등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해선 안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하며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책임을 지운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보험료 인상이나 자기부담금 등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도 받게 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운전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처분도 받는다.
만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이 경우, 특가법상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 부상사고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사고라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간혹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에 더하여 뺑소니 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중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전문변호사 이준혁 변호사는 “음주운전교통사고는 단 1회만 발생해도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음주운전을 단순한 실수로 여기지 말고 술을 단 한 잔만 마시더라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본인과 주위 사람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