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재윤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이들은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음에도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고,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렇게 싼값에 사들인 농지는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비싼 값에 공유지분 형태로 판매됐다.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달리 ‘본인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헌법에서 보호하는 토지로, 농사지을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낮다. 그럼에도 이러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걸러낼 마땅한 수단이 없어 대한민국 농지는 오래 전부터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고, 이에 따른 피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인 것은 토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에 따라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된다는 것이다,
우선 지자체가 농지 취득 자격 심사과정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정보제공이 의무화 된다. 또한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한 필지에 무수한 인원이 공동소유자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필지 당 공유소유자를 최대 7명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공유지분 형태로 구매한 농지는 경계 표시가 없어 농사를 짓기 어렵고 다시 팔기 위해서는 지분 공유자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어 결국 휴경지가 되기 쉽다“면서 ”결국 행정 관청에서 농지 처분 명령은 물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 만큼 농지 매입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짜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쪼개 파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이를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며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농지를 매입 했다면 법률전문가를 통해 농지법 위반과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