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백운주택조합 현장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백운주택조합 신 집행부는 지난 8월 22일 조합원 26명의 동의로 해임발의(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전임 조합장과 대부분의 임원(이사)을 해임 시켰다. 그러나 한 임원(이사)이 부결되면서 신 집행부는 임시조합장으로 직무 대행을 맡게 됐다. 이에 전임 조합장등 임원은 인천시법원에 임시총회 가처분(2021카합10490)을 신청했으나 인천법원은 이를 기각했으며 현재 본안소송 중이다.
이후 전임 집행부를 해임한 신 집행부 조합원들은 또 다시 지난 11월 21일 오후2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해임과 동시에 신임조합장(이주연)과 감사 1명 그리고 이사 5명을 선임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9일 오전 10시경 실력행사로 경호용역으로 보이는 건장한 외부인 3명을 대동하고 조합사무실을 강제로 점거했다.
그러나 당시 이들은 지난 11월 21일 개최할 조합장직무대행 해임과 새로운 집행부 선임총회를 하려 했으나 총회예정 전 전임 조합임원들의 신청으로 지난 11월 18일 인천시법원으로부터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판결을 받았다. 이유는 정관상 직무대행자에게 총회개최를 신청하고 거부할 경우 2개월경과 이후 남동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를 어기고 강행했으며 사무실을 점거해 조합인감과 통장 법인금융카드 등을 강제로 압수해 전임조합 측의 조합원들로부터 불법총회에 이어 불법적 실력행사라는 비난에 이어 고소당한 상태다.
당시 조합사무실 점거에 들어간 조합원 3~4명과 경호용역으로 의심되는 건장한 청년 3명은 위력을 과시하면서 사무직여직원을 겁박하고 법인도장과 통장 법인카드(금융)등을 자신들에게 내줄 것을 요구했다. 사무직여직원은 안된다고 거부했지만 이들은 업무방해이고 직물착취라며 협박해 너무 무서워 어쩔 수가 없어 내주면서 사용용도를 설명했으며 자신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피신했다며 당시 상황을 진술서를 통해 제시했다.
당시 겁에 질려 나온 사무직여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조합원과 관계자들이 7시간가량 실랑이를 벌였으며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으나 같은 권리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사무실의 출입은 허용했지만 행정조력을 했던 정비업체 직원은 출입을 막아 업무방해죄로 인천미추홀경찰서에 고소된 상태다.
고소이유는 도시정비업체가 계약이 해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중인데 불구하고 전자부터 수차례 나가라고 엄포 놓으며 업무를 방해했으며 장악이후 사무실출입을 하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막아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당시 사무실 점거당시의 괴청년(이하 용역)3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기존 조합측은 이들을 경호용역으로 고용한 것을 판단하고 있으며 규정상 경호를 고용할 경우는 관할 경찰서의 생활안전과에 경호원배치신고를 48시간 이전에 마쳐야하기 한다. 아니면 상대조합원 중 개별경호로 계약했다고 진행해도 경호요원은 관리규정상 경호원을 알아 볼 수가 있도록 복장과 표식(뱃지)을 갖춰야 하는데 이들은 일반복장이었다는 주장으로 봐 일용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 중 한 사람은 팀장이라는 직함과 명찰을 부착한 것으로 봐서 경호용역을 정상적으로 고용해 수행한 것처럼 꾸민 것(편법)이 아닌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제3자개입이라는 주장인데 이는 이해 당사자인 조합원이 일용직으로 고용한 것처럼 편법을 써 이해관계를 성립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사무실에 상주가 불가능했다. 이때 출동한 경찰이 사무실에서 퇴실조치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신고자가 수차례 경찰신고에도 퇴실조치 등 반영해 주지도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경호요원을 한명을 고용했어도 경호지도사가 있어야하기에 일용직 고용의 편법으로 판단된다.
당시 출동한 석암지구대 관계자는 “당시 신변확보(인적사항)을 전원 확인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봐서 조합원들 사이의 기득권다툼이라 민사적인 사건으로 판단하고 사고 예방차원의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조합사무실의 권리자(계약자)의 법적지위(권리)가 승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점거라는 것이 재개발전문가 대다수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미추홀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경호배치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불법 점거한 업무방해 사건은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는 최근 수사기관의 피의사실사전공포금지규정으로 인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 예민해 더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에 대해 남동구청 관계자는 “지난 발의총회에서 전임 집행부 대부분이 해임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조합원간의 다툼이 있어 예시주시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접 현대 브랜드의 아파트에서 “분지, 소음 등으로 민원이 잣아 현대건설 현장에 대해 여러 차례 행정조치 했으며 인접아파트의 힐스테이트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구청에 요청한 바 없으며 현대건설 측과 공사불편 민원관계로 소통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건설관계자는 “현재 백운조합과 선분양, 후분양중 중간단계의 분양을 협의하고 있고 사업비를 저리로 지급하기 위해 현대건설이 지급 보증해 제2금융이지만 1금융보다 낮게 조합과 조합원들에 사업비와 중도금 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찰나에 조합원간 기득권 다툼발생으로 인해 협상주체가 부재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며 “조합원들 양측 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고객(주인)들이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으며 분쟁이 길어서 공사대금이 너무 많은 액수의 지급이 지연되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접아파트 개명요청에 대해서는 “현대건설 입장은 명칭에 걸 맞는 품질이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리고 인천권의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며 “분진보다 소음 민원으로 과태료와 공사의 중단도 있었는데 석바위라는 이름답게 암반이 많이 있어 불가피 했다”며 “백운주택조합이 조합원의 화합으로 빨리 정상화되길 바라며 주택정책변화 등으로 인해 분양가가 낮아 질 경우 조합원의 피해가 우려가 된다.”고 덧 붙였다.
다른 한편, 한 조합원은 “현재 조합원 임원으로 선출됐다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라며 “이들은 오는 12월 19일(일) 오후2시 불법적으로 이뤄진 조합장직무대행 해임과 자신들이 임원이 되기 위한 치유총회와 협력업체들을 단계별로 계약을 해지하고 차기 자신들에 입맛에 맡는 업체를 선정하려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사 등 업체들을 바꿀 경우 혼란과 소송이 증가해 그들 말뿐이지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단가)가 증가될 것으로 추측되며 또한 내부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될 공산이 크며 이들은 그럴만한 이유가 따로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라며 “이번 총회를 막기 위해 현재 자격이 없는 자의 총회에 대해 총회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전)백운주택조합 관계자는 “1차 중도금 납부일이 지났으며 집행부 부재로 주거래 은행을 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납부해야할 처지에 있어 아직 현대건설과 협의 중이다”며 “지난 10월부터 현대건설측이 양보하고 있는 상태”라며 “결정권자가 없는 관계로 연체이자발생과 혼란이 가증될 경우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상태”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점거당한 이후 조합사무실을 방문했으며 당시도 건장한 사람들이 7일가량 상주했으며 조합인감과 통장 카드 등 강제(압수)로 가지고 있냐?고 질문하며 받아 적고 녹취했다며 음성파일과 받아 적은 확인서를 제시했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녹취내용에는 쌍방 욕설과 다툼내용 그리고 압수한 법인도장, 카드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말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주장을 토대로 반론을 듣기위해 지난 14일 오후 2시 백운주택조합사무실을 방문했으나 신임 조합장은 부재중으로 이사로 선임됐다고 주장하는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다. 선임총회금지판결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선임된 것이 적법한가? 라는 질문에 적법한 것으로 법원판결을 받았다고 답변을 하여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말에 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판결문을 제시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자 “판결문은 조합장이 보관하고 있다” 라며 오후 4시로 약속을 정했다.
이어 오후 4시경 다시 조합방문을 위해 도착 전 전화했으나 “조합장은 병원에 계시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한 뒤 또 다시 말을 바꿔 주민협의회에 계신 형님이 답변하기로 했으니 방문해도 된다.“고 말했으나 또 다시 재차 전화가 와 아무것도 답변하지 않겠다.” 말했다.
기자는 질문서를 수기로 작성해 전달할 것이라며 사무실로 올라가려 했으나 정식공문으로 보내달라고 또 다시 말을 바꿔 문자발송으로 질문서를 보냈으며 다음날이 15일까지 답변을 요청한다고 했으나 현재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기자의 취재 경험치상 정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 등을 하지 않고 취재를 피하는 경우 정당성의 결여로 스스로 인지하는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