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오규석 기장군수는 “후반작업시설에 대한 입장 차이로 장안읍 기룡리 산 120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부지 내 건립될 (가칭)부산기장촬영소가 당초 계획보다 상당기간 착공이 지연되어 지역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부산시와 영진위에 책임이 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또한 “영진위가 예산문제로 후반작업시설 등 영상지원시설을 이번 설계에 미 반영하는 입장에 대해 부산시가 후반작업시설을 신규 건립하는 것이 아닌 기존 시설물을 임차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영진위에 제안한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며 강력하고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오규석 기장군수는 “2010년 7월 1일 군수 취임과 동시에 각고의 노력으로 기장군 장안읍 도예촌 부지에 (가칭)부산기장촬영소를 최종 유치했다”며 “주민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촬영소의 조속한 착공만이 해답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금번 설계에 빠진 후반작업시설 등 영상지원시설은 반드시 다음 단계에서 도예촌 부지 내에 조성되어 부산을 넘어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부산시는 (가칭)부산기장촬영소 건립 시작부터 지금까지 1원 한 푼 보탠 적 없고 뒷짐만 지고 갑질과 횡포만 일삼고 있다. 걸림돌과 장애물만 되고 일도 하지 않는 부산시는 대오각성하고 기장군, 문체부, 영진위, 부산시로 구성된 4자 협의체에서 즉각 퇴출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가칭)부산기장촬영소는 오규석 기장군수가 제안하여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부지 내 24만9,490㎡를 무상 제공하고, 영진위가 건물 연면적 1만2175㎡ 규모로 영화촬영 스튜디오 3개동, 아트워크시설, 야외촬영지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돼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