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이미지 확대보기원심판결 중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 명령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명령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 등에 항소이유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가 친자 출생신고를 마친 이래 40여 년간 아들로 삼아 동거해오던 피해자 B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배우자인 피해자 C를 상해한 것이다.
피고인이 고령인 데에다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피해자 B가 평소 출입문을 잠가두는 등 피고인의 외부출입을 제약하는 데에다 범행 전날 노인돌봄센터에서 강제로 끌어 귀가시키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의 반감을 살인의 행동으로 표출했고, 2021년 4월 2일 오전 2시경 피해자 B의 방에 흉기를 들고 몰래 들어간 후 잠자고 있던 피해자 B의 가슴부위를 1회 깊게 찔러 사망하도록 한 것이어서 그 범행 의도, 수단이나 방법, 결과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피고인은 신고를 위해 뛰쳐나가는 피해자 C에게도 협박을 하면서 주먹과 액자 테두리 조각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 을 때려 타박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 후에도 피해자들 또는 그 유족을 위로하거나 합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바가 없고, 범행의 동기나 과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밖에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