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사기, 전세 세입자의 피해만 커져…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기사입력:2021-12-27 07:00:00
사진=이민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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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갭투자는 전세 계약을 끼고 주택을 구입한 후, 시세가 올라가면 그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법을 말한다. 한 때,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았지만 최근에는 갭투자를 악용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탈취하는 갭투자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세입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갭투자사기 수법의 대표적인 방식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 집주인 A씨는 신축 빌라를 3억에 분양 받은 후 세입자 B씨에게 보증금 2억 8천만원을 받고 전세 계약을 맺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자기 돈을 겨우 2천만원만 들여서 3억원의 가치가 있는 집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집값이 올라 가게 되면 집주인 A씨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와 함께 집을 양도하게 되고 세입자 B씨는 입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아무 문제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갭투자사기에서는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전무한 새로운 집주인을 찾아 빌라를 매매해버린다. 무직자 등에게 얼마 정도의 대가를 주고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새로운 집주인에게 세입자 B씨가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해도 이 사람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요원해진다.

그나마 현재 거주 중인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여 보증금을 회복할 수 있으나, 갭투자사기에 이용되는 신축빌라는 대부분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아 경매를 하더라도 오히려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또한 선순위 채무가 존재한다면 세입자의 입장은 더욱 곤란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물의 시세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공모하여 갭투자사기를 벌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한 곳의 이야기만 믿지 말고 지역 내 여러 부동산에 발품을 팔아 매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입수해야 한다. 또한 계약 체결 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추후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있으면 갭투자사기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세입자가 많지만, 사기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어 세입자가 전세사기를 100% 예방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을 재촉하더라도 계약서의 내용과 체결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불리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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