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민우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갭투자사기 수법의 대표적인 방식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 집주인 A씨는 신축 빌라를 3억에 분양 받은 후 세입자 B씨에게 보증금 2억 8천만원을 받고 전세 계약을 맺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자기 돈을 겨우 2천만원만 들여서 3억원의 가치가 있는 집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집값이 올라 가게 되면 집주인 A씨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와 함께 집을 양도하게 되고 세입자 B씨는 입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아무 문제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갭투자사기에서는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전무한 새로운 집주인을 찾아 빌라를 매매해버린다. 무직자 등에게 얼마 정도의 대가를 주고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새로운 집주인에게 세입자 B씨가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해도 이 사람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요원해진다.
그나마 현재 거주 중인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여 보증금을 회복할 수 있으나, 갭투자사기에 이용되는 신축빌라는 대부분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아 경매를 하더라도 오히려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또한 선순위 채무가 존재한다면 세입자의 입장은 더욱 곤란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물의 시세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공모하여 갭투자사기를 벌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한 곳의 이야기만 믿지 말고 지역 내 여러 부동산에 발품을 팔아 매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입수해야 한다. 또한 계약 체결 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추후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있으면 갭투자사기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세입자가 많지만, 사기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어 세입자가 전세사기를 100% 예방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을 재촉하더라도 계약서의 내용과 체결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불리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