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1년 12월 16일 청구인(베트남 국적)의 자녀 면접교섭을 배제한 1심결정으로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춘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16. 2017스628 결정).
청구인은 2011년 2월 10일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후 년 11월 11일 사건본인을 출산했고, 그 무렵부터 약 개월간 사건본인을 양육했다.
청구인은 2014년 8월 26일경 투병 중인 친부를 만나기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했다가 한 달 뒤 귀국했는데, 상대방의 반대로 귀가하지 못한 채 상대방과 별거하게 됐다. 상대방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5년 내지 2016년에 사건본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상대방과 사건본인이 이사를 해 만나지 못했다.
상대방은 2015년에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춘천지법 원주지원)을 제기했고 2016년 2월 12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했다.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됐다.
원심(춘천지법 2017.9.14. 2017브17결정)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출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출해 사건본인과의 친밀도가 낮고 사건본인을 잘 돌볼수 있을 지 확실하지 않은 점,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면접교서블 인정할 경우 사건본인을 둘러싼 분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의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1심결정을 유지했다.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는 면접교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청구인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의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게 된다면, 이는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유대관계를 회복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으로 면접교섭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당사자들로 하여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사건본인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오히려 저해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 상대방의 면접교섭에 대한 반대의사 외에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볼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청구인은 현재 직장생할을 하고 있으며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업는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 또는 사건본인에 대한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등의 전력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이 전적으로 체류자격 연장만을 위해 면접교섭권을 악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러한 사정은 면접교섭을 제한할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제3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는 부모가 혼인 중일 때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 등으로 자녀가 부모 중 일방의 양육 아래 놓인 경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는바, 면접교섭권은 이를 뒷받침하여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는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다.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연령, 건강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와 함께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나 친밀도,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의도나 목적,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에 비추어 면접교섭이 양육자인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녀가 새로운 양육환경에 적응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면접교섭 청구인에게 양육자인 부모 일방 또는 자녀에 대한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단기적ㆍ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
로 판단하여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외국인 청구인의 자녀 면접교섭 배제 결정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1-12-27 09: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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