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단순 무면허운전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 해당 안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기사입력:2021-12-27 10:12:35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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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26일 단순 무면허운전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 에 해당해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2021.2.5. 원고에 대해 한 부당이득금 7208만168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64566).

원고(사고당시 만78세)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2019년 10월 3일 오후 5시45분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기오토바이(정격출력 800W)를 운전해 가다가 공동창고 담에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9년 10월 15일경부 2020년 2월 29일경까지 A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해당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 7208만1680원을 지급했다.
피고는 무면허 운전 등 원고의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고 결국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2021년 4월 30일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장기간 입원치료 받은 까닦에 사고원인에 관해 수사기관 등에서 진술한 바는 없고, 2020년 1월 29일 광주지검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가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 다만 사고당시 오토바이의 진행경로나 사고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고령인 원고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했거나 조향장치의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고 했다. 원고의 그 정도 주의의무위반을 가지고 '중대한 과실'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면허 없이 운전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 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고령인 원고의 부주의한 조향장치 조작이나 전방주시 소홀 등 운전상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 면허 없이 운전을 한 것 자체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무면허운전에 전적으로 기인하거나 그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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