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중국 법원의 1심 판결 중 액토즈가 해당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메이드 측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됐던 부분이 최종심에서 뒤집히며, 위메이드 측의 저작권을 침해한 바도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 위메이드 측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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