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정부가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2차 지급을 6일부터 시작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여명을 포함해 248만명이 대상이다.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7일에는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오는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포털 등에서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