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설과 추석 명절前 24일부터 명절後 5일까지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품에 대한 선물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설 선물가액 완화 적용기간은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이다.
농업계는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이 우리 농축산물 소비 진작과 농업인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축산물의 소비가 집중되는 명절기간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선물가액 상향에 따른 소비 증진이 예상되는 만큼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선물가액이 10만원으로 묶이면서 국산 농축산물로 선물세트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워 유통업체들이 값싼 수입산 농축산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농축산물로 구성된 다양한 선물세트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의 목적이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 증진에 있는 만큼 농협 역시 전국 하나로마트와 농협몰, 라이블리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프리미엄 상품 기획과 판매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국민들께서 명절 선물로 우리 농축산물을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