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예외 대상이 협소하다는 지적에 예외 사유를 추가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와 관련해 현재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 접종 금기 및 연기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길랑바레 증후군,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포함해 더 확대할 범위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백신 접종 후 감염 등에 의해 유도된 항체가 말초신경을 파괴해 근육 마비를 일으키는 신경계 질환의 일종이다.
뇌정맥동 혈전증은 뇌정맥동에 생긴 혈전(피가 굳어 생긴 덩어리)으로 혈액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뇌압이 상승해 심한 두통이 동반될 수 있는 질환이다. 일반적인 정맥혈전증과 비교해 드문 경우로 알려져있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사유로는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 인정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길랑바레·뇌정맥동 혈전증 등 방역패스 예외 사유 추가 전망
기사입력:2022-01-11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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