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헌법소원심판 청구

"세무사법 개정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수험생들의 기본권 침해" 기사입력:2022-01-17 13:27:20
세시연은 월 17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세시연은 월 17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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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대표 황연하, 이하 ‘세시연’)는 1월 17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수령 변호사와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함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소합격인원 결정’과 ‘합격자선발 방식’을 규정한 세무사법은 위헌이며, 현행 세무사법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수험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침해받은 국민이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받는 법적 권리구제 방법이다.

세시연의 이번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점수조작을 통한 합격인원 선발’ ‘불합리한 합격자 선발방식’ 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골자로 한다.

세시연은 대통령이 세무사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과 기재부 장관이 사실상 채점자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위임하여 합격인원을 결정하도록 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시험은 최근 10년간 합격인원을 최소합격인원선으로 유지해왔다. 세무사법에서는 최소합격인원만을 규정했고, 합격인원수에 대한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진 않다. 이는 채점자의 점수조작으로 매년 합격인원수를 최소한으로 조정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현재 세무사시험은 국세경력공무원과 일반수험생을 동일한 조건이라는 가정하에 이들을 분리하지않고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매년 '공정'에 관한 잡음이 끊기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합격자 선발 방식에 대한 법을 개정하지 않았다.

반면 변리사, 법무사의 경우 경력공무원 응시자와 일반 응시자 간에 '공정'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경력공무원 응시자와 일반 응시자의 합격정원을 분리해 운영하기로 개정했다.

세시연 황연하 대표는 “지금의 상황은 그냥 개인이 노력을 덜 하였기 때문에 세무사가 되지 못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매우 위헌적인 일이 세무사 자격 시험에서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사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도 외면하고, 세무사 시험의 합격자를 계속 통제하는 이러한 제도의 운영은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고 했다.

세무사시험개선연대(세시연)는 경력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세무사 시험 제도를 개선하고, 불공정한 시험제도에 희생당한 수험생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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